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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자전거를 타도 불법인가요?
자전거도 음주하고 타면 충분히 위험할꺼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도 따로 법적인 제도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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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적발시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이동 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시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허증에 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등 바퀴를 타고 있으면
음주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