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음주하고 타면 충분히 위험할꺼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 후 자전거를 타는 것도 따로 법적인 제도가 있는가요? 예를 들면 음주측정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적발시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이동 수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시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허증에 관한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 등 바퀴를 타고 있으면
음주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