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