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확히 발생하신 소득의 종류와 업종코드 등의 사실관계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신고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 안내문이 발송된 것으로 보아 소규모 사업장을 영위하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영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각자 신고하는 것을 간편히 신고하기 위한 안내장입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각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