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계약의 경우 1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년 더 연장하려면 갱신이 되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안하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말을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계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