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연장할때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어야 하나요?
1년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곳이 괜찮은 곳이라
계약을 1년더 연장할려고 합니다.
만약 계약을 더 연장할려고 하면 집주인과 바로 연장 계약서를 체결하면 되나요?
아니면 계약연장을 할때도 처음 임대차계약처럼 중간에 부동산업자가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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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계약을 연장시에는 집주인분과 협의하에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서 연장하면 될 것이며, 중개가 필요없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중개업자가 필요친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시려면 집주인과 바로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질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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