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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관대한감귤

갈수록관대한감귤

25.02.20

월세 계약 단기 연장 이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

1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 연장(월세 인상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 쭉 살고 있다가 오늘(계약 만료 7일전) 방문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에 단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의 계약 연장만 가능하다고 말하셨고 다른 언급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 연장이 어렵고,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명의자가 같아 천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연장 계약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 계약의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 원계약: 2024년 1월 29일 ~ 2025년 1월 28일 (1년)

- 12월 9일: 한달만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월세가 인상되어 2025년 1월 29일 ~ 2025년 2월 27일 (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음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된다고 봐야 하며 그 이상으로 연장을 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