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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바다사자137
연말정산시 500만원 미만일시에도 해당 일까요?
25년도 일한것만 해당 인거겠죠?
연말정산 미해당 시에는 배우자 명의로 포함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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