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영리한바다사자137

영리한바다사자137

26.01.20

25년도 총 급여가 500미만일때도 연말정산 해당 인가요?

연말정산시 500만원 미만일시에도 해당 일까요?

25년도 일한것만 해당 인거겠죠?

연말정산 미해당 시에는 배우자 명의로 포함하여 진행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급여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