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이고 9월 23일에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를 받았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어느새 10월 17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10월 20일이면
28일 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공판기에는 출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선정에 대한 의사를 밝히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