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도 해외직구는 가능하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카드와 마찬가지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법인카드라면 대부분의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개인 구매와 달리 법인 구매는 부가가치세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매하는 제품, 가격, 배송 방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법인의 재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구매 시 구매 내역 및 세금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사업자 통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셔야 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카드 사용자체를 한다고 해서 해외직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개인사용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잦다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법인카드로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개인이 아니며 자가사용목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개인이 자가목적으로 수입 시의 면세 통관은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명의로 결제되었다는 것은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에 사후에 관세청에서 면세 받은 금액을 추징할 수도 있으니 유의 부탁 드립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일반 수입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정해진 일정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뒤 통관하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통관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제재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법인사용용도로만 사용하셔야 되기에 가능하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