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도 해외직구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로도 해외직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가능하다면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로서 샘플로 사용할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통관 부호입니다. 이 통관 부호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각 국가별로 면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예: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
법인명의로는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정식 수입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통상적으로 개인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것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외환상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필요한 물품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특송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도 해외직구는 가능하며 다만 수입 시 법인명의 사업자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로도 해외 직구가 가능하며, 해외 겸용카드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단, 해외 겸용카드는 국내 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추가 징수되므로 해외에서의 카드 이용이 필요 없는 소비자는 국내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카드결제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사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되며, 해외직구를 통하여 받는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둘중 하나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