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시는데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받을 수 있는 매입공제는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사업관련 과세매출을 위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매입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비업무용승용차, 사업무관 경비는 불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를 했다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고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전부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비용, 접대비 등 특정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