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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15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퇴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퇴사할때 인수인계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인수인계도 따로 꼭 다음 근무자에게 직접 하고 가야하나요??

만약 다음 근무자가 아직 안뽑혔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뽑아질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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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사와 관련한 직접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취업규칙에 퇴사와 관련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일 취업규칙 등에 퇴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우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바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하고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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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부분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고용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제660조 제1항)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기 후의 1 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민법 제66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요즘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이 기간 인수인계를 확인한 후에 사직을 수리하게 됩니다. 즉 인수인계는 일정 부분 근로자가 해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수인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용자(회사)측도 불합리한 근로를 계속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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