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16

어린 딸과 조카에게 주식을 사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어린 딸과 조카에게 주식을 사서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경제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고, 어려서 부터 주식으로 저금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식을 선물할까 생각중입니다.

딸과 조카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얼마까지 무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또는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엿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조카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딸 입장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조카 입장 :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 조카에게는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인 경우 미성년자로 가정시 2천만원 까지, 조카인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10년 이내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며, 조카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카입장에서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게 증여받은적이 없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자주시면 추가 상담과 신고업무 대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조카분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장주식은 앞뒤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