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 또는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엿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2천만원, 조카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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