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250만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증권사 내역을 제출하시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4월에 증권사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권사 대행 서비스 신청기한을 놓치셨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