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해 보상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보험이 없습니다
누수원인은 누수사실 안 즉시 탐지하여 공사하였고
아랫집은 이번주 입주 예정으로 인테리어 막 마무리 한 상황이었습니다
1 아래층에서는 도배 및 마루, 전등, 가구의 일부가 젖었는데 반셀프로 진행했다고 원래 했던 인테리어 업체는 없고 누수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겠다고 하는데,
업체선정은 자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업체 선정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피해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공사하고 보상해달라 하면 보상해줄 의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상했던 날짜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고 이삿짐보관비용 (임의로 설정한 기간동안에) 숙박비까지 청구할 경우에
현재 전기 보일러 모두 사용가능하고 거실부엌 천장이외, 방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필수적으로 이사를 미뤄야하는지에 대해 동의가 되지않습다
숙박비와 같은 일반보상이 아닌 특별보상 부분은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는게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