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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돌이167
자비로운호돌이16723.11.21

보험없는 경우 누수피해보상 기준 궁금해요!

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해 보상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보험이 없습니다


누수원인은 누수사실 안 즉시 탐지하여 공사하였고

아랫집은 이번주 입주 예정으로 인테리어 막 마무리 한 상황이었습니다


1 아래층에서는 도배 및 마루, 전등, 가구의 일부가 젖었는데 반셀프로 진행했다고 원래 했던 인테리어 업체는 없고 누수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겠다고 하는데,

업체선정은 자재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업체 선정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피해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공사하고 보상해달라 하면 보상해줄 의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예상했던 날짜에 입주를 못하게 되었다고 이삿짐보관비용 (임의로 설정한 기간동안에) 숙박비까지 청구할 경우에

현재 전기 보일러 모두 사용가능하고 거실부엌 천장이외, 방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필수적으로 이사를 미뤄야하는지에 대해 동의가 되지않습다

숙박비와 같은 일반보상이 아닌 특별보상 부분은 제가 보상해야할 의무가 없는게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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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질문주신 사항들이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업체 선정은 공사비를 부담하는 위층에서 선정의 우선권이 있다고 볼수도 있으나 공사내용에 있어서는 아래층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집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고 하여 입주가 가능하다고 보아 보관비, 숙박비를 반드시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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