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건 아랫집 수리비 문제입니다
우리집에서 아랫집으로 누수가 있었습니다
아랫집 수리해줄 부분은 작은방 천정,벽,
바닥이었는데요
공사업체 견적을 받아보았는데 저희집에서
의뢰한 업체와 아랫집에서 의뢰한 업체 견적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아랫집 업체가 2배 비쌈)
보험이 없어서 사비로 하려고하는데
저희쪽 공사업체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아랫집에서 절대 안된다면 자기네가 데려온 업체에서
하겠답니다
제가 돈을 내는데 제가 선택한 업체에서 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랫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수 책임이 귀하에게 인정되더라도 아랫집이 일방적으로 특정 공사업체를 지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통상적이고 상당한 범위의 복구라면 귀하가 선택한 업체로 수리를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아랫집이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제한적입니다.누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법리
민법상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실제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이고 상당한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동일한 공사 범위임에도 견적 차이가 현저하다면, 그 초과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공사업체 선택권의 귀속
실무와 판례상 가해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그 공사가 객관적으로 보아 부실하지 않고 피해 회복에 충분하다면 피해자는 이를 무조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랫집이 자신의 업체를 고집하려면, 귀하가 제시한 업체가 기술적으로 부적합하다거나 공사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안
귀하 측 업체의 공사 범위, 자재, 하자보수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통상적인 시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견적이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아랫집이 과도한 비용만을 요구한다면, 분쟁은 손해액 상당성 여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어느 공사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선택권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행을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래층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면 본인이 정한 업체로 진행하였을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걸 다투거나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