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면 무조건 내는 것인지, 공시지가 혹은 매매가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1주택자, 다주택자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다주택자라면 금액 합산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냅니다.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니 12억원 이상이면 내게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산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중복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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