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온화한오색조170
온화한오색조17023.08.30

알바(계약직) 사대보험 가입 시 보수총액 문의입니다

급여담당자인데 이번에 새로 알바(계약직)들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1. 시급제라서 매월 급여액이 다를거 같은데 (150~200만원 사이) 이럴경우엔 취득 신고시 150만원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2. 150만원으로 취득신고를 했는데 다른달 200만원의 급여가 발생하게되면 해당부분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이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1년에 한번 정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신고된 기준 보수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평균 보수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신고된 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고용산재보험은 매월 실제 임금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년에 1회 정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