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의 신고기준인 소득월액의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입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시 기준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금액으로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비과세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신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급여 220만원(비과세 수당20만원 포함)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은 200만원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은 22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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