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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의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직원입사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시 기준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금액으로 신고
고용/산재보험은 비과세를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신고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그렇다면 급여 220만원(비과세 수당20만원 포함)인 경우에는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은 200만원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은 220만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월액도 동일하게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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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 모두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지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모두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시와 같은 경우 비과세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보수월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