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세법이 매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22년에는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조합아파트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고 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이를 참고는 하시되, 차후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