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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지어새159
관대한지어새15920.07.28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지금 5년된 집을 보유중 입니다. 5년 째요. (청주, 조정지역)

그리고 17년도에 조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여러정책이 나왔는데요.

조합원아파트 입주가 올해 11월이고 전세 2년주고 22년 11월에 이전 아파트 팔고 이사하려합니다.

이전주택팔때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살고있는집은 현재 1억이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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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과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세법이 매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22년에는 지금과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준으로는, 조합아파트 분양권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공고 전에 취득한 것일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로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이를 참고는 하시되, 차후 법이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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