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 1년 이내에 매매시 양도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집을 사고 1년이 안됐는데 합가룰 하게 되었습니다비비조정지역에 세채의 집이 있는데 이집부터 팔아야 해서요~ 살때 1억정도였고 파는건 1억 2천만원입니다 다른집 한곳은 2년이상 보유했지만 처익이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1년미만 단기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 70% 지방소득세 7% 입니다. 3주택중과세율과 비교과세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77% 단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거봉양,혼인합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 비과세규정 적용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 1년 미만 70% + 주민세 7% 납부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2천만원(1.2억-1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율 77%을 적용하면 13,475,000원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1년 미만 소유 부동산 양도 시 세율은 50%에서 최대 70%까지 올라가니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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