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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물범43
보고싶은물범4321.10.18

비조정지역 1가구2주택인데 매매할시양도세율이궁금합니다

비조정지역이구요 1가구2주택인데 하나는 부모님한테증여받은지6년 되었구 현재그집에서 부모님거주중이시고요 공시가는 3천만원미만이고요 또한채는 실거주한지 5년차이고 공시가는 2억 조금넘어요 현재실거주집을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분양받을때보다 실거래가는 1억넘게 올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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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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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중과세는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비조정지역의 주택이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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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의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공제(연2%) 적용가능합니다. 정확한 취득일자와 취득가액, 양도가액등 알려주시면

    정확한 세금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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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이더라도 양도하려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으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가 가능합니다.

    양도차익이 1억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5%가 적용되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x보유기간x2%)도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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