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월 1일에..
화장실에서 볼일보시다..넘어져서 머리에서 피가나서 사망하셨고..진단서엔
외상성 뇌출혈 의증이라 나왔는데..
손보에서 지급되는데 문제 없나요?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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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 사망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였기때문에 상해 보험금을 받는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존에 뇌출혈등 혈관 질환이 있었을 경우 사망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할수도 있으니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험청구를 하시고, 보험사의 거절이 있는 경우에 그 거절사유가 정당한지를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