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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솔개134
상냥한솔개13422.08.28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 예정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주소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60-6, 개별공시지가는 237만원, 대지면적 194제곱미터,연면적 424제곱미터, 개별주택가격 6.09억인데 주택의 매매가를 어떻게 추정해야 할까요? 개별주택가격에 1.5곱해서 건물 매매가 추정하는게 맞나요?

2.근저당은 없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4억정도라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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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향후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선순위 권리자 보증금을 제하더라도

    보증금 5000만원은 안정적으로 회수해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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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다가구 주택은 모든 세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대출이 발생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신축일경우를 제외하면 임차인이 입주된 이후 대출은 힘들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현재 대지는 대략 60평 내외로 총 몇가구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인지는 모르겠만 다가구주책 매매 가격은 공시지가 보다는

    총 임대 수익율을 바탕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략 반지하,1,2,3층으로 대략 10가구 내외로 추정)

    총 가구수, 이중 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 월 임대료 수입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에 따라 정하며

    건축 연도가 오래되었다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기에 충분히 많은 고민이 필요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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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보증금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2000 수준의 보증금이면 대항력을 갖추어 최우선변제권으로도 보장되는 금액입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는 보증금의 안정성을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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