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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천산갑100
소중한천산갑10024.01.10

다가구 빌라 월세 입주해도 될까요?

실거래가 12억5천 / 공시가 462,000,000원

선순위 1층 상가 3,500만원

주택 1억 3,500만원

총액 1억 7,000만원


실거래가 제외 위 내용은 집주인이 보내준 내용임.


총 4층의 건물로 1층은 상가

2, 3, 4층은 주택입니다.

총 5가구이고요.


채권최고액 767,000,000



입주 시

보증금 2,000/90인데.



실거래가 x 70% = 선순위 담보액,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이라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차이로 딱 떨어지던데

입주해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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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현시점에서의 판단일뿐 혹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현재와 다르게 위험도가 급격하게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일단 정상적인 경매시 순위배당으로 위험도가 높고, 보증금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로 볼 경우 그나마 보증금 일부는 위험범위 이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 2천은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갈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 근저당 설정일별로 다르니 알아보시고 그 안에 든다면 전입신고만 잘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빌라 월세 계약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가능하면 복사본을 받아보세요. 임차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임대인이 세금과 근저당권 이자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전세대출은 은행에서 전세집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이러한 주의점을 잘 지키시면 다가구 빌라 월세 입주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계약시에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 안되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가구는 보증보험가입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니 주로 월세로 들어가시는게 더유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경매처분되더라도 권리순서에 관계없이 대부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도시에 인기있는 지역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중소도시의 경우는 약간 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최우선변제금액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