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받는 식당 직원인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을때..

안녕하세요.식당직원으로 11시부터21시까지 주1회 휴무 350받았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서 낸 상태인데요. 장사가 안되니 어떤날은 14시출근,16시출근 이런식으로 했었습니다. 전날 얘기할때도 있었고 출근시간 전에 전화와서 그런날도 있었구요.

이런경우는 실제 일한시간 대로 월급에서 시급으로 나눠서 받는게 당연한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월급쟁이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심플하게 입사일,근무시간(11시~ 21시),월요일 휴무 350만원지급 이런것만 작성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상대방이 4시에 출근했으니 일한시간만 계산했다고 연락이 와서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가 합의를 했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시간줄일때 급여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없었구요. 그냥 저도 알겠어요 하고 바뀐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부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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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