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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3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8월 24일부터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새벽 06시~15시까지 또는 06시30분~15시30분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 손님이 간혹 손님이 없으면 5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다 조기 퇴근 하라고 해서 퇴근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에 1월 날짜로 근로 계약서에 시간을 명시 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코로나19때문에 휴업을 할 예정이라고 매니저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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