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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3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8월 24일부터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는데요,근로계약서를 안 쓴 상태에서 새벽 06시~15시까지 또는 06시30분~15시30분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 손님이 간혹 손님이 없으면 5시간 또는 6시간 근무하다 조기 퇴근 하라고 해서 퇴근도 가끔 했습니다. 그러다 20년도에 1월 날짜로 근로 계약서에 시간을 명시 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는데 며칠전에 코로나19때문에 휴업을 할 예정이라고 매니저가 이야기 해줬습니다. 제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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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받을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나중에 실업급여 받으셔야 할때 작년 8월 24일부터 일한 부분과 회사가 그만두게 한부분만 있으면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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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휴업으로 인해 임금의 70% 이하로 지급 받은 월이 퇴사 시점 이전 1년 동안 2달 이상 존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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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있는 정당한 사직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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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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