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일용직 노무 관련질문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해당 현장에 김반장이라는 노무 관리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보료는 임금총액?은 변경안하면 전월 기준으로 건보료가 나오잖아요
9월 기준 일용직 분 16만원 노무비가 나왔는데
10월껄 아직 신고 안해서 똑같이 16만원으로 고지가 되었어요
근데 이번달이 (10월) 전달(9월)보다 근로를 덜 해서 김반장에서 15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경우 다음달 건보료에서 공제 될거니까
근로자분껜 15만원 차감한 금액 지급하고, 건보료는 16만원 (회사분 포함 32만원) 내면 되는게 맞는거죠 ??
노무 관련 근무가 처음이고 ㅜㅜ
막연히 당연히 이런거 아냐? 라고 생각은 하는데
팀장님이 이거 이게 맞아 ? 확인해봤어 ? 라고 하셨을때 확실히대답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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