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15만원(8시간근무), 1달에 7일근무하여 1달 급여가 1,050,000원 입니다.
제가 알기론 비과세 대상이라,
3개월 이상 근무자라 고용, 산재만 들어주어
고용 0.9 % 만 제하고 급여 계산하면 되나요?
지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 하고있거든요~
신고해야하는것도 맞나요?
급여계산: 1,050,000 - ,9,450 (0.9%) = 1,040,55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한달 7일근무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적어주신대로 1,050,000 - ,9,450 (0.9%) = 1,040,550원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