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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도롱이110
잘웃는도롱이110

1인 법인 폐업과 해산 청산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1인 법인이고 휴업중에 있습니다.

저외에 별도의 직원은 없지만 투자한 vc 기업 2곳이 주주로 있습니다. (둘이 합쳐 지분 20% 미만)

현재 7월 폐업 예정이고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라 나눠줄 이익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투자사 2곳에 이야기 하여 이대로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1인 법인이지만 저 외에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을 경우(나눠줄 이익금 없음)에도 폐업신고만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해산과 청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일로 알고 있어 가능하면 폐업신고만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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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현재 1인 법인이고 휴업중에 있습니다.

      저외에 별도의 직원은 없지만 투자한 vc 기업 2곳이 주주로 있습니다. (둘이 합쳐 지분 20% 미만)

      현재 7월 폐업 예정이고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상태라 나눠줄 이익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투자사 2곳에 이야기 하여 이대로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까지만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렇게 1인 법인이지만 저 외에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있을 경우(나눠줄 이익금 없음)에도 폐업신고만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해산과 청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산과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일로 알고 있어 가능하면 폐업신고만 할 생각입니다.

      * > 폐업신고후 8년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