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법인입니다 폐업시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인 주주법인입니다
현재 영업황동 중단 상태입니다. 폐업시 기존 법인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을 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인 주주법인입니다
현재 영업황동 중단 상태입니다. 폐업시 기존 법인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을 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산등기
>> 청산(파산)절차를 밟아서 남은 가액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배분(배당)하면 될 것 입니다.
>> 법무사수수료 (신문공고료등) 대략 서울기준 180만원 전후,
>> 회계법인수수료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액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는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배당소득세는 각 주주들의 당해 금융소득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로 끝날수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청산시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시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 대표자 상여처분 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재고자산이 있으면 "폐업시 잔조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