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법인입니다
현재 영업황동 중단 상태입니다. 폐업시 기존 법인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업을 할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산등기
>> 청산(파산)절차를 밟아서 남은 가액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배분(배당)하면 될 것 입니다.
>> 법무사수수료 (신문공고료등) 대략 서울기준 180만원 전후,
>> 회계법인수수료 발생하게 됩니다. 매출액등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는 잉여금은 주주들에게 최종적으로 배당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배당소득세는 각 주주들의 당해 금융소득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로 끝날수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폐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며, 청산시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법인 폐업시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또는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 대표자 상여처분 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구체적인 별도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가지급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재고자산이 있으면 "폐업시 잔조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