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없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현금자본금이 남아있어서 폐업 후 절차를 거쳐 주식의 수대로 분배하려고 하는데
채무가 없는 기업의 경우 폐업 신고 이후 현금 출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청산후에 인출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산하면서 분배를 해야 합니다. 폐업은 단순히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지한 것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