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오더군요 그래서 집의 살고계시는 삼촌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촌형은 1층으로 와서 냉장기의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
더 부수려는 걸 저와 삼촌이 막고 삼촌이랑 사천형에게 싸움이 일어났고 이후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안나가서, 제가 경찰의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해시더군요
사촌형은 2년까지 같이 살았지만 홀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현제 집은 삼촌과 아빠, 아빠친아들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집은 아빠 명의입니다 아빠가 사촌인 외부자에게 퇴거요쳥을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퇴거불증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꼭 알려수십시오
'퇴거불응죄'는 부동산의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타인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그러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권리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자'란 부동산의 소유주, 임차인, 사용인 등을 말합니다.
또한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즉, 퇴거를 요구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에 임차인이나 사용인 등의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면, 퇴거불응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빠가 집의 소유주인 것으로 보이므로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형이 과거에는 그 집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사촌형이 그 집에 불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른 집에 이사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인'에 해당합니다.
내부자(세입자)가 아니라 외부인인 사촌에 대한 퇴거요구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함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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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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