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사촌형이 오더군요 그래서 집의 살고계시는 삼촌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촌형은 1층으로 와서 냉장기의 유리판을 던지고 부셨습니다.
더 부수려는 걸 저와 삼촌이 막고 삼촌이랑 사천형에게 싸움이 일어났고 이후 아빠가 사촌형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안나가서, 제가 경찰의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사촌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해시더군요
사촌형은 2년까지 같이 살았지만 홀로 이사갔습니다.
그래서 현제 집은 삼촌과 아빠, 아빠친아들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집은 아빠 명의입니다 아빠가 사촌인 외부자에게 퇴거요쳥을 했는데, 이를 거부하면 퇴거불증죄가 성립이 안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꼭 알려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