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행운의비버247
행운의비버24723.07.11

개인이 법인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후 회사에서 입금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ㅎㅎ

다름이아니라 특수한경우에 개인이 먼저 지급 후 회사에서 그금액을 송금해주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이 본인돈으로 지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행받고

회사에서 이후 그 금액을 개인에게 줘도 되나요?

월이 넘어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