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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행운의비버247
행운의비버247

개인이 법인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후 회사에서 입금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ㅎㅎ

다름이아니라 특수한경우에 개인이 먼저 지급 후 회사에서 그금액을 송금해주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이 본인돈으로 지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행받고

회사에서 이후 그 금액을 개인에게 줘도 되나요?

월이 넘어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회사->직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시고, 회사의 비용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월이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