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법인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후 회사에서 입금받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법인에서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ㅎㅎ
다름이아니라 특수한경우에 개인이 먼저 지급 후 회사에서 그금액을 송금해주는경우가 있는데
이때 개인이 본인돈으로 지출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발행받고
회사에서 이후 그 금액을 개인에게 줘도 되나요?
월이 넘어가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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