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곧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3월 31일로 수급기간이 종료 됩니다.
1/23일 기준으로 아직 잔여 일수는 94일이나 남은 상태구요.. 혹시 수급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더이상 못받나요? 그럼 한두달분 정도 못받는거더라구요 ㅠ
일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해서 천천히 신청 했는데
무슨 법이 바껴서 그게 아니라하더군요 ㅠㅠ
짜증나죽겠네요 ㅠㅠ
지식인에서는 맞다 아니다 말이 다르고..
정확하게 아시는분은 답변 좀 해주세요 ㅠㅠㅠㅠ
답답해죽겠어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여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급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남은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