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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나비221
겸손한나비22122.01.29

실업급여 끝나고 국민취업제도 문의

제가 실업급여 2021년 7월27까지 받아는데요 국민취업제도 그면 6개월 지나는데요 온라인에서 신청할라구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은지 6개월이 않지나다고 2형만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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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령 중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6개월을 지원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