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겸손한나비221
겸손한나비22122.01.29

실업급여 끝나고 국민취업제도 문의

제가 실업급여 2021년 7월27까지 받아는데요 국민취업제도 그면 6개월 지나는데요 온라인에서 신청할라구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은지 6개월이 않지나다고 2형만되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령 중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여 6개월을 지원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