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전세임대지원 사업 당첨후?

  • 1순위로 당첨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그럼 이제 집보러 다니면 되는건가요?

  • 영구임대사업도 신청했는데 당첨 발표가 10월달부터 선착순으로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사이에 전세임대에서 살다가 영구임대로 옮겨도 되나요?(특약에 미리 나갈수있다고 말을 해놓으면)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에 당첨이 되게 되면 다음에는 집을 구해서 권리분석을 하고 승인이 나면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당첨자(세입자)는 다시 LH와 전대차를 맺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LH전세임대가 당첨이 될 경우 기존 영구임대는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중도해지에 대한 특약은 넣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에 한번 당첨에 되게 되면 다음 임대주택 시 감점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지금부터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면 됩니다.

    2. 중복 거주는 불가능하므로 영구임대 입주시점에 전세임대는 해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당첨 문자로 바로 입주하시는 단계는 아니고 이제부터 집을 물색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로 무조건 갈아타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해지와 정산을 별도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를 받으면 바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시면 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후에 LH 권리분석 승인이 떨어져야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거주 중 영구임대에 당첨되면 중도 이사가 가능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퇴거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 시 특약에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특약을 썻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 있으며 중도 퇴거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지원 사업에 당첨되셨으면 LH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민간주택을 물색해 보셔야 합니다. LH전세임대가 신청자격이나 계약조건 등이 다소 까다로우므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계약 중도 해지로 전세임대에서 영구임대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과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