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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1.16

오피스텔 양도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지금 오피스텔이 부모님 한분 명의로 몰려있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단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세금이 만만찮더라구요. 양도세말고 추가로 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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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1.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취득하는 경우 :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부모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시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녀는 시가를 반영하여 매수가액을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자녀는 매수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2.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자녀는 취득세,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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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거래를 하게되면 증여로 추정되게 됩니다.

    실제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여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거래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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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바꾸는 것은 부동산을 실명에 근거해 소유하는 법체계 위반입니다. 대가없이 명의를 이전시에는 증여세를, 대가 수반하여 명의 이전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취득시 양도 또는 증여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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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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