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2.12.21

자식한테 오피스텔 물려주면 중간에 내야될 세금이 뭐가 있나요?

양도세는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내야할 세금이 추가적으로 있는 건가요? 또 자식한테 물려줄 때 자식이 소득이 있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발생하고 보유하면서 재산세가 발생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순수증여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유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오피스텔을 넘겨주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후 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부채등을 차감한 실상속재산에 상속재산공제액을 차감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취득하면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부담은 증여나 양도 모두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물려주실 경우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지급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 즉,자식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세 대납액까지 증여로 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물려주면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나오죠.

    자식이 소득이 없으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니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돈받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납부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 유상 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해당 세금대납액까지 현금 증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 후 증여시점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되어 있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시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오피스텔을 소유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에 만족스러운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