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증여 후 증여시점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시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되어 있고,
자녀에게 소득이 있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시에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오피스텔을 소유함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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