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여하지 않는 경우,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 주거나 지출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5만원 초과시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및 납부는 의무입니다.
3. SNS와 무관하게 모두 22%의 제세공과금이 부여됩니다.
※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받는자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만약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려면 신고를 안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손금(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 줄 경우, 그 납부해준 세금도 지급한 금액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5만원을 넘는 경품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 22%를 하지 않으려면
신고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으며, 법인의 경우 불분명한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22%를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