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일 경우 월세나 관리비가 경비처리 불가능하다는데
자가에 저만 주소가 올라있어도 관리비나 가스, 전기세 등이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관리비나 가스, 전기 등을 경비처리 받으려면 집 이외에
다른 곳을 임대해야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전기료/인터넷사용료가 가사생활비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거주를 함께 한다면 해당 관리비는 사업관련이 명백한 것이 아니고, 주로 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장의 월세나 관리비를 경비로 처리하시려면 거주와 사업을 겸하여 사용하는 장소가 아닌, 순수하게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다른 장소를 임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