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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힌등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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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개인사업자 월세 경비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기존질문에 많긴하오나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와 사업공간을 같이 쓰는 경우 주택으로 분리되어 월세 경비처리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요.

1. 개인사업자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경비처리 받기 어려운걸까요?

2. 개입사업자로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3.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근린시설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불가능 하나 사업자로 계약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계산서 불가능할경우 매달 월세 이체내역과 부동산계약서만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4. 경비처리시 월세 전액 및 관리비, 공과금 등 전액을 경비로 처리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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