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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등에130
기막힌등에13022.02.08

개인사업자 월세 경비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기존질문에 많긴하오나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주거와 사업공간을 같이 쓰는 경우 주택으로 분리되어 월세 경비처리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요.

1. 개인사업자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경비처리 받기 어려운걸까요?

2. 개입사업자로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지않는다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3.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라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근린시설로 되어있어 전입신고는 불가능 하나 사업자로 계약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계산서 불가능할경우 매달 월세 이체내역과 부동산계약서만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경비처리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4. 경비처리시 월세 전액 및 관리비, 공과금 등 전액을 경비로 처리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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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4.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기재해주신 비용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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