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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연장,야근,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라고하셔서 이곳 저곳 알아보고
급여 항목 내역을 아래와같이 산정을했습니다.
월 최대 연장시간 78시간을 반영해
연장/휴일/야근수당을 쪼갰는데
월급 350만원 을 이대로 산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연장근로시간 62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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