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처음부터도전하는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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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포괄임금제법 관련해서 궁금해요
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자격수당,부서수당,평가수당만 들어가있고
휴일근로와 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를 동의함
이 내용외에는 연장수당관련해서는 안적혀있거든요
계약서만 보면 휴일이나 야간,연장에 대한 포괄금액이 안적혀있어서 포괄임금제가 아닌것 같은데 야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아요
취업규칙상에는 포괄임금제라고 적혀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변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야근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