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인상적인복숭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전 투잡과 퇴사후 대리운전소득발생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 합니다.1. 21년 12월~25.06말퇴사 상용직 근무경영상이유로 해고 2. 25.06~25.07초 카카오대리운전 퇴사전부터 근무중에도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했고퇴사후에도 잠깐 했었습니다.해고당한부분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담당자가 대리운전 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합니다..해고된부분에있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ㅠㅠ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처리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과 산정법 문의2024.01.25 입사2024.05.24 산재발생2024.05.24~2025.02.21 산재 요양기간(보험급여지급받은기간)처음엔 산재처리하지않고 공상처리 하기로하여 치료비+공상비2달치 지급근로자 마음이 바뀌어 산재신고요청실제 산재발생일로부터 산재처리함공상처리비는 위로비개념으로 다시 돌려받지않음대뜸 연락와 퇴직금 지급요청질문 1)만일,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면'1일 평균임금'산정시 산재처리 기간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질문 2)'퇴직금 계산시 ' 재직일수는 산재 처리기간을 포함시켜야하는건가요?..최초입사일(24/01/25)~산재종료일(25/02/21) ( 총 393일 ) 아니면 산재발생이전일까지만 계산해야하나요? 질문3)퇴직금 요구를하니, 저희가 공상처리비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데 그 돈을 다시 뱉어내라고 요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체내역은 다있습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산정 방법( 퇴사처리 한 근로자 )2년전쯤 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안되서 퇴사, 재입사처리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간 근로자에게 현재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시퇴직금 산정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잡아야하나요?아니면 퇴사후 재입사한 그날짜로 산정기간을 잡아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급여 산정 이렇게 하면 되나요?..350만원을 최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간을 적용시켜서(주52시간) 포괄임금 내역을 만들라 하셔서 만들고있는데 머리가 터질듯하네요급여 산정시 적용시간은 근로시간*1.5*4.345주 로 적용해서 급여를 산정 했습니다.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 통상시급도 350만원/289시간=12,111 원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위반되는거없이 잘 산정한거 맞을까요?연장,야근,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않기위해근로계약서를 새로 만들라고하셔서 이곳 저곳 알아보고 급여 항목 내역을 아래와같이 산정을했습니다. 월 최대 연장시간 78시간을 반영해연장/휴일/야근수당을 쪼갰는데월급 350만원 을 이대로 산정을 하면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것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조 일반적 구속력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노조 일용 근로자들이 아닌 일반 비노조인 근로자가일반적 구속력이라는 법때문에 유급휴일이나, 연차,주휴 수당등 모든것이 노조가 과반수이상일시 똑같이 노조임금협약서의 내용을 적용한다고 합니다.이 일반적구속력이라는 법이 인원 제한이있나요? 몇명이상일경우 라던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퇴사신고후 실업급여 수령여부 (11개월근무)2024.01 입사 - 2024.11 퇴사 11개월 근무 처음 최초 4대보험 취득 신고할때 계약직으로 신고를 안했는데퇴사신고는 계약만료코드넣어서 신고하면위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시 누적된 미사용 연차수당 적용 방법10년이상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가시려는 근로자가있습니다.회계인사담당인데 막히는부분이있어 질문남깁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떤방법으로 지급처리가 되어야하며(마지막근무월 기본급에 포함되어 세금공제전금액으로 포함시켜 지급해야할까요?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넣으면 퇴직금이 확 뛰게 됩니다..회사부담이 큰 상황인데 보통은 어떤방법으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입사월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고있으며 퇴사전 1년 연차수당은 모두 사용한상황이고 나머지 누적미사용연차수당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할수있는 조건일까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리려합니다.입사 : 2020년 4월급전이 필요해 회사에 요청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법적인 사유에 부합하지않아 2024년 8월 말일자 로 퇴사 처리후 , 9/1 다시 재입사 처리를 했고회사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10월 말일자로(2달근무)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된다면실업급여 수급 대상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