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세금완납증명서 요구 및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계약당일 임대인에 세금완납증명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당일 확인 불가할 경우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이 확인하는것에 동의 및 미납내역 있을 시 계약파기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 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라고 부동산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예상 잔금일을 약 1.5개월 후로 설정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임대보증보험가입을 조건으로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023년 4월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대상은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을 예치한 임차인 입니다.
신청기간 : 체납세금 확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일로부터 임대기간 개시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의요건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세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하기로 선택하면 집주인에게 조사에 대한 알림이 전송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힘의 역학보다는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지만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탐색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의무이고 보증료는 7(임대인):3(임차인)으로 부담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가입을 했는데 임차인도 가입을 하면 임차인이 보증료를 이중으로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가입을 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일부가입, 가입면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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