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세금완납증명서 요구 및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1. 계약당일 임대인에 세금완납증명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만, 만약 당일 확인 불가할 경우 잔금일 전까지 임차인이 확인하는것에 동의 및 미납내역 있을 시 계약파기하는 특약을 포함하는 것 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라고 부동산에서 설명 들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예상 잔금일을 약 1.5개월 후로 설정할 예정이라 그때까지 보증금 전액에 대한 임대보증보험가입을 조건으로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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