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다보니 임차인이 불안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많을 수록 요구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선순위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국세가 우선순위였고, 국세를 미납했다면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을 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요구하고요.
반드시 확인해줄 의무는 없으나 발급받기 쉬우니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주셔도 될 것 같네요.
확인시켜주고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