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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임대인이 꼭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인데 상대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확인을 시켜 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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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영민 공인중개사blue-check
    주영민 공인중개사23.05.07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의무가 아니죠.

    다만, 요즘 하도 흉흉하니 임차인들도 불안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의무는 아니지만, 크게 돈들거나 문제되지 않는다면 증명서 하나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상대측에 부담시키게 하는 것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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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상 이를 꼭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등의 문제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세금체납등을 스스로 확인할수 있으나, 이는 임차인이 확인하는 부분이지 임대인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여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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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국세 체납’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보다 우선시 되는 점 악용한 전세사기를 걱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확인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무적 열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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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다보니 임차인이 불안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많을 수록 요구를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선순위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국세가 우선순위였고, 국세를 미납했다면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을 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요구하고요.

    반드시 확인해줄 의무는 없으나 발급받기 쉬우니 발급받아서 확인시켜 주셔도 될 것 같네요.

    확인시켜주고 확인설명서에 확인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부동산에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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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많이 불안해하여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대한 신뢰의 문제 입니다. 확인시켜주셔야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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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일 ~ 잔금일자 전"까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조언을 하여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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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임대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게시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각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여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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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국세완납증명서 의무 발급이 아니지만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전세로 거주할 임차인들이나 전세로 거주 예정인 임차인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체결 전 임차인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예방법으로 준비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문제로 보며 임대인이 안전한 전셋집이란 것을 보여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불안해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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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납된 세금에 의한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보여주셔도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없으면 보여주시는건 어떠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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