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중위소득 50% 이하 여부, 부양해줄 사람의 존재 여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 중위소득 금액 50%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하며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2021년 조건에서 달라진 점은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 적용 대상 부양의무자(수급권자 가구 특성은 제한하지 않음)
(가) 취,창업자녀인 부양의무자가 만 18세가 된 시점(생일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 만 34세 이하(만 35세 생일이 속한달의 이전달)까지 적용하되(만35세 부터는 남은 기한이 있더라도 적용중단)
(나)“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로 분류된 취,창업 중인 부양의무자
(2)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값과 306만원 중 더 높은 값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 소득기준의 경우 상한선이 없음. 즉 부양능력 “없음”과 미약의 두 단계만 있고 부양능력“있음”이라는 단계는 없음
(3) 재산기준 :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A) 및 당해 부양의무자가구(B)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