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어, 저희 어머니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저희 형제들이 얼마씩 용돈 형식으로 어머니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고 있는데 이경우 어머니 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생계비 신청 전에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중단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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