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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후루티271
의젓한후루티27124.02.04

까페안의 광고부착물에 옷이걸려 찢어졌네요.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까페안에서,

주문한 커피를 받아 맡아 놓은 자리로 이동중,

커피를 기다리던 다른 사람들을 피하다,

카페가 좁아 벽에 부착되어진 까페부착물(까페명)에 옷이걸려 찢어졌습니다.


점주는 첫날에는 보상해주겠다고 예기하고선, 며칠후에는 수선비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며 저를 우롱하며 맘데로 할려면 하라고 합니다.


제가 까페프랜차이즈회사 및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속상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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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주가 배상을 약정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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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내 부착물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곳에 올리 걸린 것은 공작물의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결국 점주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해결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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